절세가이드1 연말정산절세가이드: Q&A로 알아보기-3 1. 초등생 학원비도 세액 공제?Q. 초득학생 우리아이 학원비와 태권도장 수강료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일까?A.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 지출한 교육비는 취학 전 아동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초·중·고등학생은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학원·체육시설에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연도의 1, 2월은 공제 2. 65세 경로우대자 추가 공제? Q. 생계를 같이하는 우리 어머니는 65세인데 경로우대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A. 경로우대자 공제는 만 70세 이상으로 나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시 공 받을 수 없습니다. -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연 100만 원 공제(1명당)※ 1954. 12.31. 이전 출생자 대상(2024년 귀속 귀준) 3.의료비 세액공제? Q. 올해 내가 낸 의료.. 2024. 11.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