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수출1 전략물자(미국산) 수출통제 리스크관리: VSD(자발적신고프로그램)활용 VSD(Voluntary Self-Disclosure)는 미국 상무부의 산업안전국(BIS)에서 관리하는 자발적 신고 제도로, 기업이 수출통제 및 제재 규정 위반을 스스로 보고하여 벌금 감경, 형사 기소 면제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여 미국산 제품 또는 기술수출(재수출)과 관련하여 미국 수출통제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우리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동 제도를 소개 합니다. 1. VSD의 개요 및 목적VSD는 기업이나 개인이 EAR(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 또는 관련 수출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자발적으로 BIS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규정 준수를 장려하며, 위반 발견 시 자발적 보고를 통해 벌금 및 형사 처벌을 완화 및 BIS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 .. 2024. 11.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