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통제 및 전략물자
전략물자(미국산) 수출통제 리스크관리: VSD(자발적신고프로그램)활용
journal7717
2024. 11. 19.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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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SD(Voluntary Self-Disclosure)는 미국 상무부의 산업안전국(BIS)에서 관리하는 자발적 신고 제도로, 기업이 수출통제 및 제재 규정 위반을 스스로 보고하여 벌금 감경, 형사 기소 면제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여 미국산 제품 또는 기술수출(재수출)과 관련하여 미국 수출통제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우리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동 제도를 소개 합니다.
1. VSD의 개요 및 목적
- VSD는 기업이나 개인이 EAR(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 또는 관련 수출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자발적으로 BIS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 규정 준수를 장려하며, 위반 발견 시 자발적 보고를 통해 벌금 및 형사 처벌을 완화 및 BIS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 기업의 신뢰도 유지 및 평판 관리.
- VSD는 EAR의 764.5항에 명시된 절차를 따라 진행.
2. VSD 제출의 주요 혜택
- 벌금 감경: 일반적으로 벌금이 최대 50% 이상 감경될 가능성.
- 형사 기소 면제: 경미한 위반의 경우 형사 조치 없이 행정적 벌금으로 대체.
- 자발적 보고 기업에 대한 신뢰 형성.
- 자발적 자기 공개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OFAC의 시행 지침은 31 CFR Part 501, 부록 A 및 OFAC에서 확인.
3. VSD 제출 프로세스
1단계 | 위반 사실 확인: 기업이 EAR 위반 가능성을 인지하고 초기 조사를 실시. |
2단계 | 내부 보고 및 검토: 회사 내 규정 준수팀 또는 법무팀이 사건 조사 및 시정 조치 계획 수립. |
3단계 | BIS에 서면 신고: 초기 VSD를 서면으로 제출하며, 위반 세부 사항과 대응 방안을 설명. |
4단계 | BIS 조사: BIS는 VSD를 검토하고 필요 시 추가 문서 요청이나 면담을 통해 사실 확인. |
5단계 | 결론 및 시정 조치: BIS와 협력하여 시정 조치를 이행하고 벌금 또는 기타 행정적 처벌을 확정. |
4. VSD 유형 및 조건
1) 사소하거나 기술적인 위반:
- 예: 경미한 기록 보관 오류, 서류 제출 실수 등.
- 해결 시간: 60일 이내 처리.
- 제출 요건 간소화(요청 문서 및 5년간의 거래 자료 불필요).
2)가중 요인이 있는 중대한 위반:
- EAR 764.5(c)(3)에 따라 최대 5년간의 거래 기록 검토 필요.
- EAR 섹션 764.5(c)(3)의 데이터 요소를 포함한 상세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필요 시 BIS는 추가 문서 요청 가능.
5. VSD 신고 이후 추가진행
1) 알려진 위반 관련 요청:
- EAR 제764.5(f)에 따라, 위반 관련 품목 처리나 거래 재개를 위한 특별 승인 요청 가능.
- 요청서 제출: EMCD@bis.doc.gov 및 BIS_VSD_INTAKE@bis.doc.gov.
2)분기별 종합 제출: 다수의 사소한 위반 사항을 하나의 포괄적인 VSD로 제출 가능.
6. 결론 및 권고사항
- EAR 준수 시스템 강화: EAR 교육 및 내부 관리 체계를 정비하여 재발 방지.
- 신속한 VSD 제출: 위반 가능성을 조기에 발견하면 즉시 BIS에 자발적으로 보고.
- 시정 조치 실행: EAR 위반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 개선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BIS의 VSD는 수출 규정 위반 상황을 해결하며, EAR 준수를 통해 기업의 평판과 법적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이를 활용하여, 미국산 물품 또는 기술의 수출(재수출) 위반시에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는 방법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 미국 상무부 BIS의 VSD에 관한 원문을 첨부합니다.(BIS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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