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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절세가이드: 더 높아진 세액공제/소득공제 내용알아보기-2

journal7717 2024. 11. 26.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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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더 높아진 세액공제/소득공제 혜택, 알아두세요!

2024년에는 연말정산 제도에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들이 크게 개편되며,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서민 및 중산층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세금 환급 혜택을 더욱 확대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아래에서는 주요 변경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1. 출산·육아 관련 공제 확대

  • 영유아 의료비 공제 한도 폐지
    기존에는 6세 이하 자녀 의료비 공제가 연 200만 원까지만 가능했으나, 2024년부터는 한도가 사라져 지출한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산후조리비 공제 신설
    출산 이후 지출한 산후조리비는 200만 원 한도로 공제됩니다. 해당 공제는 출산 관련 부담을 줄이고자 도입되었습니다​

2.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공제 확대

  • 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IRP) 공제 한도 상향
    기존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한도는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IRP는 7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총 급여액에 따라 공제율은 15% 또는 12%가 적용됩니다​

3. 신용카드 사용 관련 추가 공제

  • 신용카드 증가분 공제 도입
    2024년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2023년보다 105% 이상 증가한 경우, 증가분의 10%를 추가 소득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중교통·전통시장 공제율 상향
    대중교통 이용 금액의 공제율이 기존 40%에서 80%로, 전통시장은 30%에서 40%로 높아졌습니다​

4. 고액 기부금 세액공제 한시적 인상

  • 기존 기부금 세액공제율은 1,000만 원 초과 시 30%였으나, 3,000만 원 초과 금액에 대해 한시적으로 40%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정책은 2026년까지 유지될 예정입니다​

5. 새롭게 도입된 정책: 결혼 세액공제

  •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시행되는 결혼 세액공제는 부부가 결혼 시 생애 1회에 한해 최대 100만 원(1인당 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6. 월세 세액공제 요건 완화

  •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의 기준시가가 기존 3억 원에서 4억 원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셰어하우스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7. 교육비 공제 확대

  • 수능 응시료와 대학입학전형료가 새롭게 교육비 세액공제 항목에 포함되어 15%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8.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납부한 금액 중 10만 원까지는 전액 공제, 그 초과분은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더 많은 혜택을 받으려면?

2024년에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들이 다양하고 폭넓게 개편되어 가계 경제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전망입니다. 각 항목에 대해 꼼꼼히 확인하고, 본인에게 해당되는 혜택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말정산 준비는 미리미리 진행하여 최대한의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대비하세요!

 

[ 이미지 세부내용 ]

 

■ 소득공제 한도 신설
작년보다 신용/체크카드를 5% 더 썼다면? 초과한 금액의 10% 추가로 공제 받습니다.

■ 소득공제 한도 확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청약저축 납입한도와 이자 상환액도 늘었어요.

 ① 주택청약저축 납입
  - 공제대상 납입한도 연 240만 원까지 → 연 300만 원까지
  * 납입액의 40% (최대 120만 원)

②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 공제한도 300~1800만 원 → 600~2000만 원
  * 주택요건 : 기준시가 5억 원 이하 → 6억 원 이하

③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
  - 대상 :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 총급여액 8천만 원 이하
  * 공제한도: 750만 원 → 1000만 원

■ 세액공제 범위 확대
· 자녀 세액공제
  - 대상: 자녀 및 손자녀
  - 공제세액 :
    첫째: 15만 원 / 15만 원
    둘째: 30만 원 / 35만 원
    셋째: 30만 원+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30만원 / 35만 원 +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30만원

· 6세 이하 부양가족 의료비 공제 한도 폐지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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