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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통제 및 전략물자

중국에 대한 미국 수출통제 제재내용 및 트럼프정부의 정책방향

by journal7717 2024.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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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미국은 중국의 기술 및 군사적 성장에 따른 잠재적 위협을 방지하기 위해 전략물자와 민군 겸용 제품(dual-use goods)의 수출통제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중국에 대한 미국의 수출통제 주요내용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미국산물품/기술에 대한 제재/ 역외적용 주요내용 및 관련 규정

미국의 제재/역외적용

  • 제재항목                                                                    내용                                                                          법적근거

     


    미국산 재수출
    (수출)
    • EAR 적용대상 품목*을 중국으로 재수출하는 경우 미국 상무부 허가 필요
      (단, 품목별로 허가불요/허가예외 적용이 가능할 수 있어 상세 확인 필요)
    • ※ 참고: 모든 국가에 적용되는 미국 EAR 재수출통제 역외적용 外 해당국가에만 특별히 추가 적용되는 통제요건에 대해서만 안내
    • * EAR(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 수출관리규정)
    • * EAR 적용대상 품목(§734.3): ①미국산 품목, ②통제대상 미국산 부분품이 특정비율(중국의 경우 25%) 초과 포함된 외국산 품목, ③특정 미국산 기술 또는 S/W를 사용해 만들어진 외국산 직접제품 규제(FDPR) 등
    EAR
    • · 중국으로 슈퍼컴퓨터 및 반도체 제조 관련 품목 등 수출금지
    (§744.23)
    • · 중국에 대해 확대된 FDPR 수출통제 적용
    • - 중국으로 고성능 컴퓨팅, 슈퍼컴퓨터 관련 특정 미국산 기술 또는 S/W를 사용해 만들어진 외국산 직접제품 수출 또는 재수출하는 경우, 미국 상무부 허가 필요
    • - 화웨이 및 관계사에 Entity List 각주 1이 표기된 경우, 특정 미국산 기술 또는 S/W를 사용해 만들어진 외국산 직접제품 수출 또는 재수출에 대해 미국 상무부 허가 필요
    • - Entity List에 등재된 군사/슈퍼컴퓨터/WMD 관련단체에 Entity List 각주 4가 표기된 경우, 특정 미국산 기술 또는 S/W를 사용해 만들어진 외국산 직접제품 수출 또는 재수출에 대해 미국 상무부 허가 필요
    (§734.9)
    • · EAR §744.21에 명시된 품목을 중국의 군사 최종사용자(military end user)로 또는 군사 최종용도로(military end use) 재수출
    • ※ 참고: : Military End User(MEU) List 
    (§744.21)
    • · EAR 적용대상 품목을 중국의 군사-정보 최종사용자(military-intelligence end user)*로 또는 군사 정보 최종용도로(military-intelligence end use) 재수출
    • * Intelligence Bureau of the Joint Staff Department
    (§744.22)
    • ※ 주의 : EAR 적용대상 품목을 미국 상무부 우려거래자 리스트인 Entity List 등재자와 관련해 수출, 재수출, 국내 이전 하는 경우 미국 상무부의 허가가 필요. Entity List에는 다양한 국가의 업체가 등재되어 있으나 최근 중국업체 등재가 급증하고 있어서 주의 필요
    (§744.16, Supplement No. 4 to Part 744)

    특정인 거래
    (수출)
    • 다음 대상에 재정적, 물질적, 기술적 지원이나 물품 또는 서비스를 실질적으로 지원, 후원, 제공하는 자에게 미국의 제재 부과 가능
    • · 홍콩 관련 행정명령(행정명령 13936)에 따라 지정된 제재대상자*
    • 미국 재무부 SDN List 등재자 중 특정 제재 프로그램([HK-EO13936])가 표기된 자
    행정명령 13936
    (제4조(a)(Ⅳ))
    • * 미국은 다양한 법령을 통해 광범위한 제재를 수시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보다 종합적인 제재내용은 미국 국무부, 재무부, 상무부의 관련 웹사이트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트럼프정부의 대중국 수출통제 정책방향

 

1) 정책 방향

 

□ 미국의 수출통제는 미-중 기술 경쟁 하에서 전통적인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의 범위를 넘어 신흥기술에 대한 통제로까지 지속 확대되고 있음. 과거 트럼프 행정부 시기였던 2018년에는 「수출통제개혁법」이 제정되어 신흥․기반기술까지 통제범위에 포함되었음. ▲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기업을 우려거래자 목록에 대폭 등재하였고, Entity 기반의 신종 ‘해외직접제품통제규칙’을 도입하여 특정기업에 초점을 맞춘 통제를 시행하였음. ▲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 반도체 분야에 대한 수출통제 강화, 러시아 대상 포괄적 수출통제 시행, 파트너국과의 다자간 수출통제 협력 강화 등을 추진함. ㅇ ▲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과의 디커플링(De-coupling) 기조 하에 특정 Entity에 대한 독자 통제 위주로 시행한 반면, ▲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에 대해 첨단기술분야를 제외한 일반 범용 제품에 대해서는 정상적 무역을 지속하는 디리스킹(De-risking) 기조 하에 첨단기술 분야에 대해 다자간 수출통제를 추진하는 양상이 나타났음.

 

□ 향후 트럼프 후보는 특정 Entity를 다수 타겟팅하여 강력한 수출통제 조치를 시행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기술 분야 전반에 걸친 수출통제를 폭넓게 부과할 가능성이 있음.

 

또한 신속하게 독자적인 수출통제를 시행하되, ‘거래 중심적 동맹관에 기반한 협력’ 하에 파트너국에게 분명한 의무와 혜택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공조를 추진할 것으로 보임.

 

2) 최근 공화당의 대 중국 수출통제 정책방향

 

□ 최근 공화당 의원들을 중심으로도 중국 정부와 연계된 특정 기업을 대상으로 통제를 확대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공화당 의원들의 특정 중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입법 활동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아래 표 10과 같다. 이들은 현재 미 상무부가 우려거래자로 등재하지 않은 중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목록 등재 요청, 조사 촉구, 지지 입장 표명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 또 중국 정부와 연계되어 있다고 추정되는 배터리 회사(CATL) 등을 중심으로 품목 조달 금지 법안(Decoupling from Foreign Adversarial Battery Dependence Act)이나 국방부 1260H 목록 등재53) 등 수출통제 이외에 조달계약 금지 등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  향후 트럼프 후보는 단기적으로 우려거래자 목록에 중국 기반의 우려 기업을 다수 등재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중국에 대한 더 광범위한 수출통제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즉 중국 전체에 대해 수출통제를 강화하여, 가령 중국을 허가예외 비적용 국가로 설정하거나, 중국으로 수출되는 외국산 품목에 대해 미국산이 조금만 포함되어 있어도 수출허가를 의무화하거나56), 또는 미국의 첨단 기술 통제를 우회하려는 시도를 차단하기 위해 아예 통제 범위를 저사양(가령 저사양 반도체장비)까지로 크게 넓히는 조치를 도입할 수도 있다.

 

3.  한국 기업의 대응

우리는 미국의 수출통제와의 공조 요구 및 수출통제 다자화에 대응하여 우리의 제도를 유사한 수준으로 정비해야 함. 우리 기업들은 미국이 중국기업을 Entity List에 대거 등재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거래상대방 리스크를 관리하는 체계를 점검해야 함. 중국의 첨단기술 Sector 전반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고 장기적으로는 다자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우리의 첨단기술을 보호하는 체계적인 기술 관리 체계를 수립해가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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